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산 2025타경53271 [5]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697 시흥엠티브이웨이브파크리움주건축물제1동 1층111호 판매시설 경매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공원로 27, 시흥엠티브이웨이브파크리움주건축물제1동 1층111호 (판매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3271(안산지원 경매5계). 감정가 598,000,000원, 최저가 418,6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8-1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3271 [5]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697 시흥엠티브이웨이브파크리움주건축물제1동 1층11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시흥시 거북섬공원로 27, 시흥엠티브이웨이브파크리움주건축물제1동 1층111호
용도판매시설
건물명시흥엠티브이웨이브파크리움주건축물제1동
매각기일2026.08.11
관할법원안산지원 경매5계 (031-481-1191)
이용제한(접함)대로2류(폭 30m~35m), (접함)중로1류(폭 20m~25m), 지구단위계획구역, 특수지역,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성장관리권역, 일반상업지역, (접함)자연녹지지역, (접함)근린공원,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697 시흥엠티브이웨이브파크리움주건축물제1동  1층111호 판매시설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5.29㎡ (4.62평)
건물면적40.62㎡ (12.29평)

금액

감정가598,000,000원
최저가418,6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41,86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6.23 598,000,000원 유찰
2차 2026.08.11 418,60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문암감정 · 평가일 2025.09.12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나래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용 및 업무용 부동산,아파트단지,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건물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벽시,라멘구조 평지붕 지하4층 지상8층 건물중 제1층 제107호 외 1층 18개호로서 외벽 : 외장 석재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임.
이용상태
일련번호1 ~ 일련번호19 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판매시설 이며 - 일련번호6,7 (1층 112호,113호) : 시행사 분양사무실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19 (1층 125호 ) :편의점으로 이용중임 - 나머지 호수는 공실 상태임.
설비내역
-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주차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등고 평탄한 장방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노폭 약 32미터, 남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도로에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로2류(폭 30m~35m)(2020-07-14)(대로 엠티브이2-18)(접합) , 중로1류(폭 20m~25m)(중로 엠티브이1-60)(접합),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거래에 한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일련번호(1~5), 일련번호(6~7), 일련번호(8~14), 일련번호(15~17)는 각각 기준시점 현재 각 호별 경계벽이 없는 상태 (통칭 "튼 상가")인바 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 일련번호(1~5), 일련번호(8~18)은 기준시점 현재 내부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인바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참고 하시기 바람.(후면 사진 참조).

물건 비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존재
-107호~111호는 각 호별 경계벽이 없는 상태이나 건축물현황도에 의해 각 호수의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할 수 있으며 각 구분건물의 경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 경계벽의 설치 또는 복원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