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8720 [2]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1170 전 경매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1170 (전)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8720(대구지방법원 경매5계). 감정가 1,896,000원, 최저가 319,000원. 매각기일은 2026-11-2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8720 [2]
소재지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1170
용도전
매각기일2026.11.23
관할법원대구지방법원 경매5계 (757-6775)
이용제한(접함)보전산지, (접함)공익용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1170 전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79㎡ (23.90평)

금액

감정가1,896,000원
최저가319,000원 (감정가 대비 17%)
입찰보증금31,900원 (10%)
유찰횟수5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6.19 1,896,000원 유찰
2차 2026.07.21 1,327,000원 유찰
3차 2026.08.25 929,000원 유찰
4차 2026.09.22 650,000원 변경
4차 2026.09.29 650,000원 유찰
5차 2026.10.23 455,000원 유찰
6차 2026.11.23 319,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대승감정 · 평가일 2025.08.07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일련번호 1,2):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소재 "지촌삼거리"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 니다. -일련번호 3):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소재 "지촌삼거리" 북측 원거리에 위 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일련번호 1,2,3):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불편시 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2): 남동 하향 완경사 지대에 위치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전)'입니다. -일련번호 3): 남서하향 급경사지대에 위치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자연림' 일부 '묘지, 묘터, 하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1m 내외의 비포장 농로에 접합니다. -일련번호 2): 맹지입니다. -일련번호 3):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1~2m 내외의 비포장 임도에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일련번호 2):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 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천구역(2014-10-30)(지촌천)<하천 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제시외과수목 ㉠, 제시외건물 ㉡)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기타 참고사항(Ⅱ-4.) 참조.

물건 비고

맹지임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불편시 됨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반드시 해당관서에 문의 후 입찰 요망)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별지 사실조회회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