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4타경86390 [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1-3 임야 경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1-3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86390(남양주지원 경매1계). 감정가 10,419,761,370원, 최저가 5,105,683,000원. 매각기일은 2026-08-19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2024 타경 86390 [1] |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1-3 |
| 용도 | 임야 |
| 매각기일 | 2026.08.19 |
| 관할법원 | 남양주지원 경매1계 (0318694421) |
면적
| 토지면적 | 12,383㎡ (3,745.86평) |
|---|
금액
| 감정가 | 10,419,761,370원 |
|---|---|
| 최저가 | 5,105,683,000원 (감정가 대비 49%) |
| 입찰보증금 | 510,568,300원 (10%) |
| 유찰횟수 | 2회 |
회차별 입찰내역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금액 | 결과 |
|---|---|---|---|
| 신건 | 2026.06.10 | 10,419,761,370원 | 유찰 |
| 2차 | 2026.07.15 | 7,293,833,000원 | 유찰 |
| 3차 | 2026.08.19 | 5,105,683,000원 |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삼창감정 · 평가일 2024.12.09
토지감정요항표
- 위치 및 주위환경
- 교통상황
- 형태 및 이용상태
- 인접 도로상태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도시개발과 문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도시개발과 문의), 소로3류(폭 8m 미만)(특수도로)(접합),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도시개발과 문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일련번호(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도시개발과 문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일련번호(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도시개발과 문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2. 목록1,2,6,7번은 지분매각임
3. 목록1,2,7번은 공부상 지목과 달리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4. 목록 3,4,5번은 허가득하여 토목공사 진행 중 중단된 대부분 토지임야 상태이고, 목록4번의 일부는 허가 제외지로서 자연림상태임
AI 물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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