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일련번호 (1), (4), (7)은 세로(가)에 접하고, 일련번호 (3), (5), (6), (9)는 맹지, 일련번호 (8)은 소로한면에 접하나 대상토지 대부분은 주택부지 및 주택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중이고, 자체 토지 일부에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일련번호(1) 토지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4)(일부가축 사육제한구역_닭,돼지,오리,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09-24)(전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 <도로법>, 기타생산임지<산림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3)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4)(일부가축사육제한구역_닭, 돼지,오리,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4), (9)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4)(전축종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5), (7)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4)(일부가축사육제한구역 _닭,돼지,오리,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4)(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6)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4)(전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8)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4)(전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quot;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quot;, &quot;지적 및 건물개황도&quot; 및 &quot;사진용지&quot; 참조.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2-가)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중 2층으로, 외벽 : 돌붙임 등, 내벽 : 벽지마감 등, 창호 : 새시창 등임.
이용상태
일련번호 (2-가)는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일련번호 (2-가)는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
&quot;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quot;, &quot;지적 및 건물개황도&quot; 및 &quot;사진용지&quot; 참조.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공작물 포함, 제시외 수목 포함, 이 중 장미 등에 설치된 철파이프 지지대 등은 수목에 포함되어 평가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 5. 수목 중 온실 소재 이동 용이한 화분에 식재된 선인장 등 수목은 매각 제외, 목록 3,4,9.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5.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불법 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지상권설정등기(2016.11.25. 제9550호)에 대해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