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5타경64589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405-2 전 경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405-2 (전)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64589(고양지원 경매4계). 감정가 2,494,764,000원, 최저가 1,222,435,000원. 매각기일은 2026-08-05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64589 [2]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405-2
용도
전
매각기일
2026.08.05
관할법원
고양지원 경매4계 (031-920-6314)
면적
토지면적
3,174㎡ (960.14평)
금액
감정가
2,494,764,000원
최저가
1,222,435,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
122,243,500원 (10%)
유찰횟수
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5.27
2,494,764,000원
유찰
2차
2026.07.01
1,746,335,000원
유찰
3차
2026.08.05
1,222,435,000원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소재 "내유초등학교" 남측 및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기호1, 2, 3, 5 토지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며, 기호6, 7 토지 주위는 공장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여건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1, 2, 3, 5 토지는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상업용 및 상업나지 등 상태이며, 기호6, 7 토지는 현황 전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 2, 3, 5 토지는 일단으로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각각 노폭 약 20m, 노폭 약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기호6,7 토지는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zone),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내유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기호2, 3 -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내유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내유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기호6, 7 -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