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4타경3643 [1]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205-35 전 경매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205-35 (전)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3643(의정부지방법원 경매6계). 감정가 2,668,755,000원, 최저가 1,307,690,000원. 매각기일은 2026-08-0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3643 [1]
소재지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205-35
용도
매각기일2026.08.04
관할법원의정부지방법원 경매6계 (031-828-0359(배당지원 0343))
이용제한성장관리권역, 제한보호구역, 계획관리지역, (저촉)영농여건불리농지,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205-35 전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4,292㎡ (1,298.33평)

금액

감정가2,668,755,000원
최저가1,307,690,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130,769,0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5.26 2,668,755,000원 유찰
2차 2026.06.30 1,868,129,000원 유찰
3차 2026.08.04 1,307,69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지일감정 · 평가일 2024.06.28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소재 "기산저수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까페, 식당, 숙박업소,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전반적으로 서하향의 완경사지를 축대 등을 쌓아 계단식으로 부지 조성하였고 하단 일부는
대체로 평탄하며, 상업기타(건물 공사 중), 상업나지, 도로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단지 남서측으로 왕복 2차로 포장도로(39번 지방도)와 연계하여 단지 내로 비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상업형,백석33), 중로2류
(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제한
보호구역(위임지역 15M), 성장관리권역, 영농여건 불리농지,
[추가기재사항]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기호 2,7,11,18,19,2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상업형,백석33), 가축사육제한
구역(모든축종 제한), 제한보호구역(위임지역 15M), 성장관리권역
기호 3,4,5,9,10,12-1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상업형,백석33), 가축사육제한
20,22,24-26,28, 구역(모든축종 제한), 제한보호구역(위임지역 15M), 성장관리
30,31-36,38 권역,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6,8,23,27,29,3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상업형,백석33), 가축사육제한
구역(모든축종 제한), 제한보호구역(위임지역 15M), 성장관리권역,
영농여건불리농지,[추가기재사항]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 2,3,10,18,19,21 등은 건물 콘크리트 바닥, 기호 4,15,17,33 등은 콘크리트구조
단층 건물(골조만 되어 있는 상태), 기호 7,16,20,24,27,30-32 등에는 콘크리트구조 2층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 일부의 공부상 지목은 "전","주차장" 이나 현황은 상업기타, 상업나지 및 도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
기 타 : -

물건 비고

1.일괄매각(토지만의 매각)
2.목록2.3.10.18.19.21.지상에는 건물 콘크리트 바닥, 목록4.15.17.33.지상에는 콘크리트구조 단층건물(골조만 되어 있는 상태), 목록7.16.20.24.27.30.~32.지상에는 콘크리트 구조 2층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각 구조물 및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3.경효순이 목록7.16.20. 토지에 대하여 단독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로서 권리신고 및 유치점유신고(2024.9.2.자)를 하였으나 유치권 또는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4.조장환이 목록27.토지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수리 및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15,000,000원)을 사유로 유치권신고(2024.8.21.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5.목록1.3.9.10. 13.~16. 25.~38.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