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부산서부 2025타경1192 [2]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422-5 도로 경매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422-5 (도로)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192(부산서부지원 경매7계). 감정가 539,070,000원, 최저가 264,144,000원. 매각기일은 2026-07-30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1192 [2]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422-5
용도
도로
매각기일
2026.07.30
관할법원
부산서부지원 경매7계 (051-812-1267)
면적
토지면적
357㎡ (107.99평)
금액
감정가
539,070,000원
최저가
264,144,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
26,414,400원 (10%)
유찰횟수
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5.21
539,070,000원
유찰
2차
2026.06.25
377,349,000원
유찰
3차
2026.07.30
264,144,000원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3,4)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덕포동 소재 부산도시철도 2호선 '덕포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전통시장 내 점포 및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 2호선 '덕포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등 제반교통사정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3):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도로(폭 약 4미터)로 이용중임.
기호(4):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폭 약 6미터)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3): 남측 및 북측으로 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 남측 및 북측으로 폭 6미터, 동측으로 폭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3,4)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2013-07-01),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침수
위험지구(2024-03-13)<자연재해대책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본건 기호(3,4)토지는 지목 및 현황 ‘도로’로서 사실상의 사도(자기 토지의
편익 및 건축허가 또는 지목변경을 위해 설치한 도로 등)로 이용중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2)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소재 부산도시철도 2호선 '덕포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덕포시장C동(현칭) 1동 1층 26534-6호로서 부근은 전통시장 내 점포 및 근린생활
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 2호선 '덕포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등 제반교통사정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건물의 구조
철근콩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건물 내 1층 26534-6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벽: 내부마감재 등은 폐문상태로 조사하지 못하였음.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점포이며 현장조사일 현재 공실상태임.
설비내역
공동 위생설비 등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대와 대체로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서측으로 폭 4미터 및 동측으로 폭 6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2)토지: 준주거지역(2013-07-01), 용도구역기타(2013-07-01)(시장정비구역(자세한사항
은 사상구청 지역경제과 별도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침수위험지구
(2024-03-13)<자연재해대책법>.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1). 기호(2) 토지는 토지 공유지분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기호(1) 구분건물의
전유면적과 기호(2)토지 공유지분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일반적으로 일체로 거래되는 바,
일체로 하여 평가하였음.
(2). 기호(2) 토지(덕포동 422-7번지)는 공유지분 형식으로 덕포시장상가의 소유권/대지권
의 목적이 되는 토지로서 현칭 ‘덕포시장 상가 C동’ 1층 구분건물(점포)소유자들이 토지
의 지분(소유권대지권)을 소유하고 2층 공동주택 및 지하층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은 동소
토지에 대한 소유권대지권이 없이 구분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됨.
(3). 기호(2) 토지는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공유 지분의 합이 1초과로 등재되어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기호(2) 토지의 김명희 공유지분의 면적(54.01㎡)은 기호(1) 구분건물내 다른 1층
점포들의 일반적인 대지권면적보다 월등히 많은 바, 개별요인 비교시 이를 고려하여 평가
하였음.
(5). 본건 구분건물의 위치는 건물의 건축년도(1978.08.03.)가 오래되어서 호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자료(집합건축물대장상 현황도면 등)가 없는 상태이며 현황 공실이
많고 대부분 폐문상태인 바, 인근 상인(임차인 등)의 탐문과 덕포시장상가의 종전 감정평
가서상 호별배치도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니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본건은 현장조사시 출입구가 폐쇄되어 있고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관련공부 및 외부관찰,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음.
물건 비고
-본건 토지는 지목 및 현황상 “도로”로서 사실상의 사도(자기 토지의 편익 및 건축허가 또는 지목변경을 위해 설치한 도로 등)로 이용중이며 폭은 약 4미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