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동부 2023타경57361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649-11 평강오피스텔 6층602호 오피스텔 경매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7길 9, 6층602호 (중곡동,평강오피스텔) (오피스텔)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57361(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6계). 감정가 292,000,000원, 최저가 95,682,000원. 매각기일은 2026-06-0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3 타경 57361 [1]
소재지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649-11 평강오피스텔 6층602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7길 9, 6층602호 (중곡동,평강오피스텔)
용도오피스텔
건물명평강오피스텔
매각기일2026.06.08
관할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6계 (02-2204-2439)
이용제한대공방어협조구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도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649-11 평강오피스텔 6층602호 오피스텔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98㎡ (1.81평)
건물면적24.05㎡ (7.28평)

금액

감정가292,000,000원
최저가95,682,000원 (감정가 대비 33%)
입찰보증금9,568,200원 (10%)
유찰횟수5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4.08.26 292,000,000원 유찰
2차 2024.10.14 233,600,000원 유찰
3차 2024.11.18 186,880,000원 유찰
4차 2025.01.06 149,504,000원 유찰
5차 2025.02.24 119,603,000원 유찰
6차 2025.04.07 95,682,000원 변경
6차 2026.06.08 95,682,0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소재 지하철 5,7호선 "군자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
위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역(5,7호선 "군자역")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지상13층 건물 내 제6층 제602호로서,

외 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내 벽 :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섀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기계식주차장 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편탕한 2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당초: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되는 경
우에만 상향되는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음)), 지구단위계획구역(2023-01-17), 가축사육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 2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당초: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되는 경
우에만 상향되는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음)), 지구단위계획구역(2023-01-17), 도로(접합) 가
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1.이서구가 2024.8.2. 유치권신고(이 사건 부동산 신축시 토목공사 설계, 인·허가 비용 등에 지출한 차용금 131,352,947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이서구가 2025.1.2. 및 2025.1.16. 유치권 취하(포기)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