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955 (전)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165(남원지원 경매2계). 감정가 12,534,100원, 최저가 3,009,000원. 매각기일은 2026-10-1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1165 [5]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955
용도
전
매각기일
2026.10.12
관할법원
남원지원 경매2계 (063-620-2731)
면적
토지면적
1,963㎡ (593.81평)
금액
감정가
12,534,100원
최저가
3,009,000원 (감정가 대비 24%)
입찰보증금
300,900원 (10%)
유찰횟수
4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5.18
12,534,100원
유찰
2차
2026.06.22
8,774,000원
유찰
3차
2026.07.27
6,142,000원
유찰
4차
2026.08.31
4,299,000원
유찰
5차
2026.10.12
3,009,000원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소재 ""송산리마을""내 및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농촌지대로 제반 환경여건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서측 인근으로 국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부정형의 대체로 완만한 평지의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3)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7~9) 각 필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묵전(휴경지)임.
일련번호 5,6,10) 각 필 부정형의 대체로 완만한 경사지로서 묵전(휴경지)임.
일련번호 11,12)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임야(자연림)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2) 각 필 남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시멘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 3~12) 각 필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 진출입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소,말,젖소,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_(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소,말,젖소,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_(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 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8)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1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1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1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상물건(일련번호 1,2)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기호 ㉠~㉣)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