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954 (전)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165(남원지원 경매2계). 감정가 2,834,000원, 최저가 1,389,000원. 매각기일은 2026-07-2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1165 [4]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954
용도
전
매각기일
2026.07.27
관할법원
남원지원 경매2계 (063-620-2731)
면적
토지면적
436㎡ (131.89평)
금액
감정가
2,834,000원
최저가
1,389,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
138,900원 (10%)
유찰횟수
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5.18
2,834,000원
유찰
2차
2026.06.22
1,984,000원
유찰
3차
2026.07.27
1,389,000원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소재 ""송산리마을""내 및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농촌지대로 제반 환경여건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서측 인근으로 국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부정형의 대체로 완만한 평지의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3)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7~9) 각 필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묵전(휴경지)임.
일련번호 5,6,10) 각 필 부정형의 대체로 완만한 경사지로서 묵전(휴경지)임.
일련번호 11,12)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임야(자연림)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2) 각 필 남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시멘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 3~12) 각 필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 진출입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소,말,젖소,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_(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소,말,젖소,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_(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 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8)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1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1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1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상물건(일련번호 1,2)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기호 ㉠~㉣)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