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서측 및 북측으로 폭 약 25m 내외의 포장도로, 동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4-30), 대로3류(폭 25m~30m)(대로3-11)(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생사업지구(2021-04-3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2021-04-3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2025-12-22)(후평일반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4-08)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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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의뢰목록 및 공부에 의거하였습니다. 나. 본건의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도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폐문, 부재 등으로 인해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표준적인 설비상태, 외부관찰 및 도면 등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도는 상이할 수 있는 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구분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바, 토지와 건물의 구분 평가는 원칙적으로 곤란하나, 귀 요청 및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후첨 &quot;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quot;에 기재하였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