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보일러실 및 근린생활시설, 여관, 물탱크실, 계단실로서, 지하층: 보일러실임. 1층: 근린생활시설 및 현황 일부 주택임. 2,3층: 여관임. 4층: 계단실 및 물탱크실임.
설비내역
기호(1):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시스템에어 컨에 의한 냉·난방설비, 화재경보설비 등이 되어있음.
부합물 및 종물
1)부합물 및 종물(ㄱ~ㅊ)이 소재함. 2)부합물 및 종물(ㄷ,ㄹ,ㅂ)은 목측상 본건 토지 기호(2) 및 인접필지(동소 1461-1, 소유자: 양구군) 양 지상, 부합물 및 종물(ㅅ,ㅇ)은 인접필지(동소 1461-1, 소유 자: 양구군) 위 지상에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1)본건 건물 기호(1) 1층 일부는 현장조사시 목측상 현황 일부 ‘주택’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2)본건 건물 기호(1)은 귀 의뢰목록상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1463-1, 1463-29’ 양 지상이나, 일반건축물대장(갑) 등본상 ‘2002.09.27.’자 지번변경으로 ‘동소 1463-29, 1463-31’로 변경 후 토지 기호(2)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상 ‘2016.01.20.’자 지적재조사 완료로 현황 소재지 ‘동소 1463-29’로 조사되었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는 미상임. 2)본건 건물 기호(1)는 일반건축물대장(갑) 등본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1층 위반건축물은 부합물 및 종물(ㄴ,ㄷ,ㄹ,ㅂ), 3층 위반건축물은 부합물 및 종물(ㅈ), 4층 위반건축물은 부합물 및 종물(ㅊ)로 탐문조사된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사항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물건 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1 : 현황 일부 '주택'으로 이용중
등기사항증명서상 표시가'양구군 동면 팔랑리 1463-1, 1463-29'이나, 일반건축물대장(갑) 등본 상 '동소 1463-29, 1463-31'로 변경 후 '동소 1463-29'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적재조사 완료로 현황 소재지 '동소 1463-29'로 조사됨
일반건축물대장(갑) 등본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목록2 : 부합물 및 종물(감정평가서 표시 ㄷ,ㄹ,ㅂ)은 목록2 및 인접필지 (동소 1461-1, 소유자 양구군)양 지상, 부합물 및 종물(감정평가서 표시 ㅅ,ㅇ)은 인접필지(동소 1461-1, 소유자 양구군) 위 지상에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