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 : 급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현황 '자연림 및 임도'임. 기호 2) : 급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현황 '자연림'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본건 동측 지상 일부에 개설된 소폭의 콘크리트 포장 임도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 2) :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소하천(오음1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 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 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보호구역<농지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 018-02-06)(오음1천)<소하천정비법>,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한 법률>,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호 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 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 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산 지관리법>,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 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공히 본건 임지상에는 자생하는 잡목이 소재하고 있음.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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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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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
일괄매각
본건 목록 1. 토지는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본건 목록 2. 토지 지적도상 맹지임
본건 토지 분묘소재 여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됨
본건 토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측량을 요함
본건 목록 1. 토지는 소하천(오음1천) 및 소하천구역 저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