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6타경275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663 과수원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663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6타경275(제주지방법원 경매4계). 감정가 204,788,000원, 최저가 143,352,000원. 매각기일은 2026-10-1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소재 ‘난산리복지회관’ 북동측 근거리(기호1), 북서측 원거리(기호2), 북측 인근(기호3)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창고, 농경지 등이 혼재함.
교통상황
기호(1,3):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기호(2):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저지인 부정형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2):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조경수 식재)'으로 이용중임. 기호(3):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서측으로 노폭 약 8m내외의 포장도로, 남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함. 기호(2): 맹지이며, 인접토지를 통해 출입가능함. 기호(3): 동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2,3) 지상에 제시목록 외의 수목(기호1,3 지상 과수목 등, 기호2 지상 조경수 등)이 소재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소유관계 및 일괄경매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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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2,3)은 지목 및 현황 &apos;과수원 및 전&apos;으로서, 취득시 &apos;농지취득자격증명원&apos;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