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6타경10216 [1] 경상남도 진주시 대안동 13-13 몰에이지1030 4층4-01호 판매시설 경매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057 Mallage 1030, 4층4-01호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6타경10216(진주지원 경매6계). 감정가 2,410,000,000원, 최저가 2,410,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9-2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6 타경 10216 [1]
소재지경상남도 진주시 대안동 13-13 몰에이지1030 4층4-01호
도로명주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057 Mallage 1030, 4층4-01호
용도집합건물
매각기일2026.09.21
관할법원진주지원 경매6계 ((055)760-3256(구내:256))
이용제한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접함)소로3류(폭 8m 미만), (접함)대로3류(폭 25m~30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대안동 13-13 몰에이지1030  4층4-01호 판매시설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21.06㎡ (36.62평)
건물면적687.98㎡ (208.11평)

금액

감정가2,410,000,000원
최저가2,410,000,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241,000,0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9.21 2,410,00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동인 · 평가일 2026.04.10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진주시 대안동에 소재하는 구분건물(몰에이지 1030 4층 4-01호 및 5층 5-01호)로서,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재래시장,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입니다.
교통상황
차량 접근 자유롭고, 대중교통 사정은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을 고려컨대 무난한 편입니다.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0층 건 내 4층 4-01호 및 5층 5-01호로서, 외벽: 알루미늄 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콘크리트 노출 등. 창호: 페어글래스 및 샷시창호 등.
이용상태
현황 공실입니다.
설비내역
본건 건물에 위생설비 및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으나, 건물 전체가 공실상태로 정상적인 작동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대로,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a)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대로3-1)(접합), 소로 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27)(모든축종 제한),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에 속합니다. 기호(b)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 역(2025-10-27)(모든축종 제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속합니다. 기호(c) 일반상업지역, 경관지구(조망권경관지구),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2025-10-27)(모든축종 제한), 상대보호구역(진주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진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속합니다. 기호(d) 일반상업지역, 경관지구(조망권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27)(모든축종 제한), 상대보호구역(진주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진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에 속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기호(1,2) 구분건물은 귀 제시목록상 전유면적이 각 687.98㎡이나, 2016년 1월 19일자 에스 컬레이터 철거로 인한 전용면적 증가로 인해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면적은 각 718.61㎡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나) 기 타: 별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참조 바랍니다.

물건 비고

-에스컬레이터 철거에 따른 전용면적(30.63㎡)이 증가하여 등기상 전유면적(687.98㎡)과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전유면적(718.61㎡)이 상이하나 집합건출물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구분건물 주차장 부분은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사용승인 당시에 '진주시 중앙동 119-5 번지 및 119-7' 양 지상에 건축되어 각 호별 공용면적에 배분되어 등재된 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