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부천 2026타경30834 [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80-2 대지 경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80-2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6타경30834(부천지원 경매3계). 감정가 2,080,020,000원, 최저가 2,080,020,000원. 매각기일은 2026-10-2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고촌초등학교" 동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구옥 등의 단독주택과 주거기타(공업용) 용도의 건물과 주거나지 등이 혼재하고 있는 주택 지대임
교통상황
본건으로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본건으로부터 남서측으로 직선거리 약 900m 지점에 경전철 김포골드라인 "고촌역"이 소재하고 있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편익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5: 기호1 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기호1 토지에서 분할(2008.12.9)되어진 기호 4, 기호5 토지는 부정형으로 모두 주거나지 상태의 토지임 기호3,8: 기호 8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기호8 토지에서 분할(2008.12.9)되어진 기호3 토지는 부정형으로 모두 주거나지 상태의 토지임 기호6 : 띠형의 토지로 등기부상 지목 "도로"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7 : 띠형의 토지로 등기부상 지목 "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인근 대지 진출입을 위한 사실상 사도에 기호7토지가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8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6-18),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 .86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6-18)(은행정 마을), 소로2류(폭 8m~10m)(국지도 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 정기간:25.8.26.~26.8.25.) 기호3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6-18),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 6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6-18)(은행정 마을), 소로2류(폭8m~10m)(국지도로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원추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 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 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기호4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6-18),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 6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6-18)(은행정 마을), 소로2류(폭8m~10m)(국지도로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원추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 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 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기호5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6-18),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 6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6-18)(은행정 마을), 소로2류(폭8m~10m)(국지도로 ),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 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 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 간:25.8.26.~26.8.25.) 기호6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6-18),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 6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6-18)(은행정 마을), 소로2류(폭8m~10m)(국지도로 ),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 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 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 간:25.8.26.~26.8.25.) 기호7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6-18),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 6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6-18)(은행정 마을), 소로2류(폭8m~10m)(국지도로 ),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 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 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 간:25.8.26.~26.8.25.)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7 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상 지목이 &quot;대&quot;이나 현황&quot;도로&quot;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기호2 건물은 철거되어 멸실된 상태임 # 철거되어 멸실된 기호2 건물의 기초 부분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으며, 일부 지상에 생활쓰 레기 등이 적치되어 있는 상태임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2. 목록3 내지 5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되는 바,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함.
3. 목록6,7은 현황 도로인바, 감안하여 평가함(목록7 지목이 '대'인 경우 평가가액이 2,040,000원/㎡임)
4. 목록1, 8 지상에 콘크리트구조물 및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이 존재함.
5. 정확한 면적 및 경계는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