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2158 (잡종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0886(목포지원 경매1계). 감정가 8,201,609,800원, 최저가 5,741,127,000원. 매각기일은 2026-06-15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50886 [2]
소재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2158
용도
잡종지
매각기일
2026.06.15
관할법원
목포지원 경매1계 (061-270- 6691)
면적
토지면적
209,906.90㎡ (63,496.84평)
금액
감정가
8,201,609,800원
최저가
5,741,127,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
574,112,700원 (10%)
유찰횟수
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4.27
8,201,609,800원
유찰
2차
2026.06.15
5,741,127,0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청호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소재 저두마을 남서측 원거리[일련번호 1) ~ 29)]에 위치하며, 주위는 읍소재지내 농경지내 및 마을주변 야산지대임.
일련번호 1) ~ 29) 전체적으로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단지 북동측으로 노폭 약 8m의 도로에 접함.
인접 도로상태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3), 28)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4)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저촉), 대로3류(폭 25m~30m)(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노외주차장<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5)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노외주차장<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6) 일반상업지역(2014-05-14),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 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 (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7)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연결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8)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노외주차장<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20), 26)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21) ~ 23), 27)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 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임. 일련번호 25) 일반상업지역(2014-05-14),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지구 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임. 일련번호 29) 일반상업지역(2014-05-14),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 구역, 노외주차장(저촉), 대로2류(폭 30m~35m)(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완충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노외주차장<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 2)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저 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 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 <하수도법>임. 일련번호 3) 일반상업지역(2014-05-14),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저촉), 완충녹지(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 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 (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4) 일반상업지역(2014-05-14),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저촉), 완충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 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 (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5)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저촉), 대로3류(폭 25m~30m)(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 (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노외주차장<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6) 일반상업지역(2014-05-14),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제2종 일반주거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저촉), 대로3류(폭 25m~ 30m)(저촉), 완충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 메추리/돼지,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 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 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7),19)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1 , 000m제한구역(닭, 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8), 24)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 그외가축/닭,오리, 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9)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노외주차장<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0)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노외주차장<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1)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2)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괄매각. 일괄하여 성토 공사중임(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참조)
-태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목록31.32에 대한 2025.4.28.자 금 47,667,00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목록31.32. 금지사항등기(매립목적변경금지)와 관련하여 소유권 취득, 목적변경시 관련부처의 별도 승인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2025.6.9.자), 해양수산부(2025.9.8.자),국토교통부(2025.12.9.자) 사실조회 회신 참조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서 필요(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