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1)남측에 폭 약3미터 도로와 접함 - 기호2)남측에 폭 약7미터 도로와 접함 - 기호3)본건이 폭 약7미터의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자연녹지지역(2015-08-28),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한?육우, 말, 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 기호2)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한?육우, 말, 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3)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한?육우, 말, 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지상에 조립식판넬지붕단층 사무실 기호ㄱ) 및 부합물인 기호ㄴ,ㄷ)이 소재하며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공부와의 차이
- 기호2)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재는 건축신고를 받고 조성되어 있는 건축예정부지임 - 기호3)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황 도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