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동부 2025타경51645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21 8층비042호 판매시설 경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테크노-마트21, 8층비042호 (판매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1645(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4계). 감정가 11,000,000원, 최저가 7,040,000원. 매각기일은 2026-08-0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1645 [2]
소재지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21 8층비042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테크노-마트21, 8층비042호
용도판매시설
건물명테크노-마트21
매각기일2026.08.03
관할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4계 ((02)2204-2408)
이용제한대공방어협조구역, (저촉)교육환경보호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도시지역, (접함)도로, (저촉)지하도로, (저촉)전기공급설비,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건축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접함)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지하도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21  8층비042호 판매시설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93㎡ (0.89평)
건물면적11.07㎡ (3.35평)

금액

감정가11,000,000원
최저가7,040,000원 (감정가 대비 64%)
입찰보증금704,0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4.27 11,000,000원 유찰
2차 2026.06.15 8,800,000원 유찰
3차 2026.08.03 7,040,000원

감정평가 요약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소재 ""강변역(지하철 2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강변역(지하철 2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9층 건물 내 제8층 제비042호 외 2개호로서,
외벽 : 알루미늄 복합판넬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페어글라스 창호 등임.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3 공히 집합건축물대장상 판매시설로서, 일련번호 1은공실 상태로,
일련번호2, 3은 판매시설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중앙공급식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경보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판매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건물은 북서측으로 노폭 약 30m 내외, 남서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남동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도로(접합), 전기공급설비(저촉), 지하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세부사항은 건축과
에 문의)<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
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
역(2016-11-24)(한강변),건축선(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문의), <추가기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물건 비고

2025.07.08.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본건 비042와 비041을 튼상가로 이용 중인 바, 인접호수와 견고한 벽체 등으로 구분이 없고, 바닥의 경계표식이 없는 오픈상가이나, 현장조사시 본건은 인접호수와 일단으로 호별 구분없이 이용중이며, 또한 본건 일대가 바닥 부분에 카페트가 시공되어 있는 상태로 경계표시는 확인이 곤란한 바 본건의 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 대장상 도면 등을 참고바람
2026.03.13.자 채권자 보정서에 따르면 오픈형 상가로 인접 호와 벽체에 의한 경계구분은 존재하지 않으나, 파티션을 설치하는 등으로 독립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