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4타경572353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 619 강화2차세광엔리치빌아파트 206동 7층704호 아파트 경매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53-1, 206동 7층704호 (강화2차세광엔리치빌아파트) (아파트)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572353(인천지방법원 경매24계). 감정가 285,000,000원, 최저가 199,5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5-2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572353 [1]
소재지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 619 강화2차세광엔리치빌아파트 206동 7층704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53-1, 206동 7층704호 (강화2차세광엔리치빌아파트)
용도아파트
건물명강화2차세광엔리치빌아파트
매각기일2026.05.28
관할법원인천지방법원 경매24계 (032-860-1624)
이용제한(접함)보전산지, (접함)임업용산지, (접함)준보전산지, (접함)농림지역, (접함)도로구역, (저촉)접도구역, 성장관리권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계획관리지역, (접함)계획관리지역, (접함)성장관리계획구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 619 강화2차세광엔리치빌아파트 206동 7층704호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76.87㎡ (23.25평)
건물면적104.29㎡ (31.55평)

금액

감정가285,000,000원
최저가199,5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19,95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4.23 285,000,000원 유찰
2차 2026.05.28 199,500,000원 매각
2차 2026.06.04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차 2026.07.29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소재 "선원초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농경지, 임야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15층건 내 7층 70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4.03.22)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임.
이용상태
"아파트"(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 광평수의 대체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결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619 :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세광아파트2차),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세광아파트2차),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
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
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산103 :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2008-11-24), 주거개발진흥지구(세광아파트2차),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세광아파트2차),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
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
·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