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남부 2024타경3357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7-73 대지 경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7-73 (대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3357(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14계). 감정가 1,987,200,000원, 최저가 1,987,2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7-2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지하철 1호선 '신길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신길역'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및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건축중인 건축물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교 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 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 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 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 표1))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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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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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토지 기호 (1)은 기준시점 현재 기 감정평가 기준시점(2024년 07월 16일)과 동일하게 지상에 건축이 중단된 미등기 건물이 소재함. 「민법」 제99조 제1항은 &quot;토지 및 그 정착 물은 부동산이다.&quot;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quot;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 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quot; 라고 판시함(대법원 판례 [2000다 51872(2001.01.16. 선고)]). 상기 법령, 판례, 기 감정평가 현장조사 및 기준시점 현재 현장조사결과 건물이 미준공 상 태로 기둥, 주벽 및 천장 등을 갖추어 독립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바, 건축 중인 건물 전체를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음(대법원 판례 [2002다 21592(2003.05.30. 선 고)], (2024 법원감정평가실무, 발행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발행일 : 2024.12)). 귀 법원 제시 추가의견서 [민사집행법 제81조에 따른 미등기건물 대위보존등기를 할 수 있 는 자료] 상 채무자 겸 소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위보존등기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나, 첨부서류의 적정성, 채권자의 신청여부 또는 집행법원의 조사여부 등에 따른 등 기 가능성과는 별개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감정재평가명령서 상 부동산의 표시가 &quot;1.서울특 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7-73 대 216㎡&quot; 인 토지 기호 (1)만 해당됨에 따라 본건 지상 미등 기 건축 중단된 건물에 구애없이 토지만을 감정평가 하되 토지 기호 (1) 지상 미등기 건물 등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본 건 목적물의 제시외 건물(건축중인 건 물)로 인하여 토지가 제한받는 경우의 토지평가 금액을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의 비고란 에 기재하였으니, 경매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물건 비고
건축 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감정서 '사진용지' 참조)로서 건물은 매각 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