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소재 함백1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주상나지임.
기호2 :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제시외건부지임.
기호3 :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제시외건부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가 소재함.
기호2 : 본건 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가 소재함.
기호3 : 본건 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3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감정평가개요 '6 그 밖의 사항' 참조.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감정평가개요 '6 그 밖의 사항' 참조.
물건 비고
-일괄매각
-지적경계불분명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샷시조 창고, 판넬조 창고 등이 소재(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위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