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5타경576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05-4 지축푸리마타워 1층106호 근린상가 경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로 70 지축푸리마타워, 1층106호 (근린상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76(고양지원 경매3계). 감정가 977,000,000원, 최저가 335,111,000원. 매각기일은 2026-08-0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76 [2]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05-4 지축푸리마타워 1층106호
도로명주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로 70 지축푸리마타워, 1층106호
용도근린상가
건물명지축푸리마타워
매각기일2026.08.04
관할법원고양지원 경매3계 (031-920-6313)
이용제한(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공공주택지구,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광로3류(폭 40m~50m), (접함)중로2류(폭 15m~20m), (접함)소로2류(폭 8m~10m),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05-4 지축푸리마타워  1층106호 근린상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536.20㎡ (464.70평)
건물면적35.06㎡ (10.61평)

금액

감정가977,000,000원
최저가335,111,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33,511,100원 (10%)
유찰횟수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4.21 977,000,000원 유찰
2차 2026.05.26 683,900,000원 유찰
3차 2026.06.30 478,730,000원 유찰
4차 2026.08.04 335,111,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영산 · 평가일 2025.02.19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재 ""지축역(3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지축푸리마타워 제1층 제107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축역(3호선)""이 소재하는바,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 됨.
건물의 구조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건물 내 제1층 제107호로서,

외 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몰탈위페인팅,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페어글라스 창호 등으로 조사됨.
이용상태
대상물건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
설비내역
대상물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등을 갖추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은 북동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보행자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상물건(1)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2-08-31)(고양지축지구), 광로3류(폭
40m~5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소로2류(폭 8m~10m)(2022-08-31)(고양지축지구)
(접합), 중로2류(폭 15m~2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2022-08-31)(고양지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25km)(해발고도 112m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공부와의 차이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 미상임.

물건 비고

현 임차인이 106호와 107호를 임차하여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사무소 승인 후 호실별로 분리공사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관리사무소 문의결과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