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895-7 (답)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319(장흥지원 경매1계). 감정가 168,410,000원, 최저가 107,782,000원. 매각기일은 2026-07-2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5319 [5]
소재지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895-7
용도
답
매각기일
2026.07.27
관할법원
장흥지원 경매1계 (061-860-1541)
이용제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공원, 도시지역
면적
토지면적
705㎡ (213.26평)
금액
감정가
168,410,000원
최저가
107,782,000원 (감정가 대비 64%)
입찰보증금
10,778,200원 (10%)
유찰횟수
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4.20
168,410,000원
유찰
2차
2026.06.08
134,728,000원
유찰
3차
2026.07.27
107,782,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대한감정 · 평가일 2025.10.20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소재 '강진종합운동장'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아파트단지, 주거나지, 상가 등이 소재하는 주상혼용지대로서,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기호(1)~(8),(11)~(13),(15)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기호(9),(10),(14)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하천 등 상태입니다. 기호(5),(8)~(13),(15)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기호(6),(7),(14)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8),(11)~(13),(15)는 맹지입니다. 기호(9),(10)은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기호(14)는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7-11-02),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2),(4),(5)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7-11-02), 중로3류(폭 12m~15m)(2024-05-30)(중로3-2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6)~(8),(11)~(13)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2024-05-30 )(중로3-20),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9)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2023-04-13)(소로2-49)(접합), 중로3류(폭 12m~15m)(2024-05-30)(중로3-2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10)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7-11-02), 소로2류(폭 8m~ 10m)(2023-04-13)(소로2-49)(접합), 중로3류(폭 12m~15m)(2024-05-30)(중로3-2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14),(15)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