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동부 2024타경59579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59 세림리오빌아파트 9층 901호 아파트 경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1, 9층 901호 (구의동,세림리오빌아파트) (아파트)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59579(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1계). 감정가 1,200,000,000원, 최저가 960,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6-0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59579 [1]
소재지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59 세림리오빌아파트 9층 901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1, 9층 901호 (구의동,세림리오빌아파트)
용도아파트
건물명세림리오빌아파트
매각기일2026.06.08
관할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1계 (02-2204-2405(구내:2405))
이용제한대공방어협조구역, (저촉)교육환경보호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도시지역,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접함)도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건축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59 세림리오빌아파트 9층 901호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556.40㎡ (1,680.81평)
건물면적117.84㎡ (35.65평)

금액

감정가1,200,000,000원
최저가960,000,000원 (감정가 대비 80%)
입찰보증금96,00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4.20 1,200,000,000원 유찰
2차 2026.06.08 960,000,000원 매각
2차 2026.06.15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차 2026.07.24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서울 종합버스터미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본건 일대는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인근에 상업 및 편익시설 소재하는 아파트지역이며 주거용으로서 주위환경 및 제반 입지조건은 양호함.
교통상황
본건에 차량출입 용이하고, 인근에 지하철역 등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양호함.
본건 아파트단지의 남동측 약 500m 거리에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소재하고, 북동측으로 약 1.2km 거리에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소재하고, 서측 약 1.9lm 거리에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인 "건대입구역" 소재함.
본건 아파트단지의 남측에 접하여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본건의 그 너머 남측 약 150m, 동측 약 180m, 북서측 약 220m 거리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한편 본건의 남측 500m 거리에 고속버스터미널인 "동서울 종합터미널" 소재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아파트 전체 1개동 중에 해당함.

외벽 : 페인트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인테리어 타일붙임.
창호 : 하이샷시 이중창호.
이용상태
현재 아파트로 이용중임.
(방4, 드레스룸, 주방 및 거실, 욕실 겸 화장실2, 발코니)
설비내역
난방설비, 위생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갖추고 있음.
본건 아파트 단지에 옥내 자주식 주차 70대분(2,091.79㎡)과 옥외 자주식 주차 19대분(228.5㎡) 주차공간 확보되어 있음. (세대당 1.483 대)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 아파트단지 전체 대체로 다각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체적으로 평탄한 경사지 상에 건립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아파트 단지의 남동측으로 로폭 약 25m의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북서측과 서측으로 로폭 약 6m도로에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건축선 지정됨.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그 밖의 참고사항 없음.

물건 비고

일괄매각
물건 2. 토지 지분은 물건 1.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