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5타경924 [2]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36-1 더퍼스트타워쓰리 2층217호 업무시설 경매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기흥로 602 더퍼스트타워, 쓰리 2층217호 (업무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924(수원지방법원 경매4계). 감정가 328,000,000원, 최저가 112,504,000원. 매각기일은 2026-08-1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924 [2]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36-1 더퍼스트타워쓰리 2층217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기흥로 602 더퍼스트타워, 쓰리 2층217호
용도업무시설
건물명더퍼스트타워쓰리
매각기일2026.08.12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경매4계 ((031)210-1264)
이용제한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성장관리권역, (접함)대로3류(폭 25m~30m), (접함)중로3류(폭 12m~15m), 준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도로구역, (저촉)철도보호지구, 도시지역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36-1 더퍼스트타워쓰리  2층217호 업무시설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4.99㎡ (4.53평)
건물면적45.60㎡ (13.79평)

금액

감정가328,000,000원
최저가112,504,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11,250,400원 (10%)
유찰횟수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4.20 328,000,000원 유찰
2차 2026.05.26 229,600,000원 유찰
3차 2026.07.01 160,720,000원 유찰
4차 2026.08.12 112,504,000원

감정평가 요약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소재 '기흥동탄IC'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
으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바 주위
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시 됨.
건물의 구조
기호(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내 제1층 제119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9.12.03)
외벽 : 복합판넬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커튼월 마감 등임.

기호(나)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7층 내 제2층 제217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9.05.07)
외벽 : 복합판넬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커튼월 마감 등임.
이용상태
본건 기호(가)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재 공실상태임.
본건 기호(나)는 현재 업무시설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전설비, 주차장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소재 토지는 인근 토지 대비 북측 하향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기호(가) 소재 토지는 북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동측과
남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본건 기호(나) 소재 토지는 서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북측, 남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기호(가) 소재 토지
준주거지역(동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화성동탄(2)), 대로2류(폭 30m~35m)(대(주)2-21)
(접합) , 대로3류(폭 25m~30m)(일반도로, 동탄2지구)(접합) , 중로3류(폭 12m~15m)(중(집)3
-126)(접합) , 중로3류(폭 12m~15m)(중(집)3-13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
전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본건 기호(나) 소재 토지
준주거지역(동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화성동탄(2)), 대로3류(폭 25m~30m)(일반도로, 동
탄2지구)(접합) , 중로3류(폭 12m~15m)(중(집)3-126)(접합) , 중로3류(폭 12m~15m)(중(집)3-
13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
도로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공장(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로 이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