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2) : 생산관리지역(2023-04-20)(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제한구역_빛가람동1,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비상)<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임. 기호(3) : 생산관리지역(2023-04-20)(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 제한구역_빛가람동1,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비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비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 기호(4),(6)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제한구역_빛가람동1,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비상)<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임.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2023-04-20)(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 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빛가람동1,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 안전제3구역(비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수구역<하수도법> 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4) 지상에 수목(동백나무, 베롱나무 등)이 식재되어있는 바, 현황에 의거 수종,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되, 비고란에 지분 비율에 따른 수목 가액을 별도로 기재 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소유권리관계 및 일괄 경매 여부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기호(5)는 두 개의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이나, 생산관리지역의 면적비율이 현저히 과소하여 본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된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을 기준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기호(2)~(6)은 공유지분 토지로서 각 공유자의 지분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전체 토지를 기준한 가액에서 귀 제시 평가대상 지분(윤성숙의 지분)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물건 비고
- 일괄매각. 목록 2-6은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적용 배제
- 목록 4 지상 소재 컨테이너 매각 제외. 수목 감정가에 포함
- 인접필지와 경계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