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6타경51245 [1]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기산동 466 신동탄푸르지오 111동 7층703호 아파트 경매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동탄지성로 293 행복마을 참누리 에듀파크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6타경51245(수원지방법원 경매12계). 감정가 380,000,000원, 최저가 380,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11-0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6 타경 51245 [1]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기산동 466 신동탄푸르지오 111동 7층703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동탄지성로 293 행복마을 참누리 에듀파크
용도집합건물
매각기일2026.11.02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경매12계 (031-210-1272)
이용제한비행안전제6구역(전술), (접함)공공주택지구, (접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어린이공원, 도시지역, 성장관리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접함)자연녹지지역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기산동 466 신동탄푸르지오 111동 7층703호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6.47㎡ (17.08평)
건물면적84.90㎡ (25.68평)

금액

감정가380,000,000원
최저가380,000,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38,000,0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11.02 380,00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정원 · 평가일 2026.04.03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반월동 소재 "기산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 내 제7층 제7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5.04.28.)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공부상 공동주택(아파트)(거실 및 주방/식당, 방3, 욕실2, 발코니 등)임. ※ 본건은 현장조사 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등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외관 및 탐문조사 등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경매진행 시 참고바람.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평탄한 4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공도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기산동 370)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15-04-14),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일련번호 2(기산동 369-5), 3(기산동 369-26), 일련번호 4(기산동 463) 공히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지번 주소(기산동 466)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번 주소(기산동 370, 기산동 369-5, 기산동 369-26, 기산동 463)가 상이한바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에 기재된 토지 면적의 합계(57,180㎡)와 "대지권의 표시"에 기재된 대지권 비율 산정 시 적용 면적(55,363㎡)이 상이한바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물건 비고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표제부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지번 주소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번 주소가 상이함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에 기재된 토지 면적의 합계와 대지권의 표시에 기재된 대지권 비율 산정 시 적용 면적이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