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33468 [4]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연월리 792-1 전 경매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연월리 792-1 (전)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33468(광주지방법원 경매9계). 감정가 16,380,000원, 최저가 7,339,000원. 매각기일은 2026-08-1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연월리 소재 ""월송마을"" 남서측 인근[일련번호 1), 2)] 및 북서측 원거리[일련번호 3)] 및 서측 인근[일련번호 4)] 및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가수리 소재 ""상가마을"" 서측 인근[일련번호 5), 6)]에 위치하며, 주위는 순수 농경 및 야산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2) 사다리 평지이며, 전임.
일련번호 3) 부정형 완경사이며, 자연림임.
일련번호 4) 부정형 완경사이며, 전 및 일부 묘지임.
일련번호 5), 6) 부정형 완경사이며, 전(휴경지)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 3), 5), 6) 맹지임.
일련번호 4) 북측으로 노폭 약 3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수변구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 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수변구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 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 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 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 4) 지상에 제시외물건(분묘2기)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4)는 공부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묘지"" 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 화순군 동복면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하고, 향후 원상회복명령의 가능성이 있음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묘지'임
- 연고 미상의 분묘 2기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