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2) :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소로3류(폭 8m 미만)(2020-07-02)(저촉),가 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 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기호(1) 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ㄱ)~(ㄹ) 및 제시외수목(ㅁ)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물건 비고
1.일괄매각
2.제시외 수목 포함
3.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4.감정평가서 상, 인접 토지의 건물이 본건 토지의 일부에 걸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