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 계획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소 100m에서 250m 지역 25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소 100m에서 250m 지역 25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양ㆍ염소ㆍ사슴 150m에서 200m 지역 4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 토지 기호(2) 지상에 소재하는 소나무 등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토지 기호(2)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컨테이너 2동이 소재하나, 구조, 면적, 상태, 철거 및 이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때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 토지 기호(2)는 공부상 지목이 '답' 이나, 일부는 건축신고를 필하고 조성된 상태로서, 지상에 소재하는 콘크리트 구축물, 보강토옹벽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토지 기호(2)는 일부 법면으로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2번 부동산에 관하여 1)건물 짓기 위한 바닥 기초공사 6곳 되어 있음. 2)일부는 건축필하고 조성된 상태이며, 일부는 답, 휴경지, 법면 임. 3) 소나무 등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이동이 용이한 소유자 미상 콘테이너 박스 2동은 평가시 고려하지 않음. 4)공부상 '답'이나, 일부는 건축신고를 필하고 조성된 상태로서 지상에 소재하는 콘크리트 구축물, 보강토용벅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함. 5)일부면적(6,616제곱미터 중3,923제곱미터)은 농지전용허가(2022.8.2.)를 득하였고, 허가조항은 별도로 확인요함. 6)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