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1,2,5~8,12,18 : 본건 남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일련번호 3,4,9~11,13~16 : 본건 북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일련번호 17 :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일련번호 19,20 : 본건은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로, 북서측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14, 16~18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홍천026),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홍천026),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9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홍천026),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20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홍천026),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quot;사진용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quot;와 같이 본건 토지 위 지상에 제시외 건물 등이 소재하여 제시외 건물 등을 실측사정 및 관찰감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추후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일련번호 3, 7 위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식 천막 등이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여 별도의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일련번호 18 위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식 컨테이너 등이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여 별도의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첨 &quot;사진용지&quot;와 같이 본건 일련번호 18 위 지상에 제시외 건물(오수처리시설 등)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감안한 토지 단가를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당해 건물 소재로 인한 토지의 사용수익 및 소유권행사 등 제한정도를 미고려한 토지단가를 &quot;토지감정평가명세표&quot;에 별도 표기하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토지 위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 석축 등은 경제적가치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토지 위 지상에 소재하는 그 외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제시목록 외의 물건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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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에 의거하였습니다. 본건은 지적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지적 공부 등을 이용하여 목측에 의거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일련번호 1~16, 18~20은 홍천군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조성이 완료된 토지로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을 통해 별도의 확인을 요하며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일련번호 20은 수인의 공유 중 한국농촌개발주식회사의 지분 84분의 26전부만의 감정평가로서, 소유지분에 대한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전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지분비율에 의하여 면적사정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일련번호 19, 20은 지목 및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일련번호 17은 급경사지 및 광평수토지로 지표전수조사가 곤란한 점 등의 물리적 사유로 인해 일부만을 확인하였으니, 추후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감액 등을 고려하여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오수처리시설등) 포함
-목록1~16, 18~20은 홍천군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조성이 완료된 토지임
-목록3,7 이동식천막 등 매각 제외
-목록18 이동식 컨테이너 등 매각 제외
-목록17 분묘 소재 여부는 별도 확인 바람(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3,4,9,10,14,15,16,17,18 최선순위 지상권에 대한 말소동의서 제출되어 있음
-목록1,2,3,4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농지전용허가 있음, 증명원 제출기간내 발급위해 미리 신청 요~문의:홍천읍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