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해남 2024타경1330 [5]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66 금빛비치 1동 5층502호 다세대주택 경매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14번길 68-6, 1동 5층502호 (금빛비치) (다세대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1330(해남지원 경매3계). 감정가 373,000,000원, 최저가 261,1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5-1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1330 [5]
소재지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66 금빛비치 1동 5층502호
도로명주소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14번길 68-6, 1동 5층502호 (금빛비치)
용도다세대주택
건물명금빛비치
매각기일2026.05.18
관할법원해남지원 경매3계 (061-530-9123)
이용제한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접함)소로1류(폭 10m~12m), (접함)소로2류(폭 8m~10m), 가축사육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66 금빛비치 1동 5층502호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79.81㎡ (24.14평)
건물면적169.74㎡ (51.35평)

금액

감정가373,000,000원
최저가261,1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26,11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4.06 373,000,000원 유찰
2차 2026.05.18 261,100,0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나라 · 평가일 2024.06.24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소재 완도해변공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모텔 및 식당, 수산물판매점 등이 혼재하는 상가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 등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 보통시 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6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 외 4개호로서,
기호(가) : 2층 201호, 기호(나) : 2층 202호,
기호(다) : 3층 301호, 기호(라) : 3층 302호, 기호(마) : 5층 502호,

외벽: 석재붙임,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페인팅마감, 벽지마감, 타일마감 등,
창호: 샤시창호임.
이용상태
기호(가, 나) : 현 공실임.
기호(다) : 사무소(사무소 및 숙소)로 이용중임.
기호(라) : 사무소1개, 숙소1개, 일부 복도로 이용중임.
기호(마) : 주택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일반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의 사다리형 평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노폭 약 10m, 동측으로 노폭 약 8m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공부와의 차이
기호(라)는 공부상 1개호이나 현재 내부 벽체 등이 설치되어 2개호(출입문 2개,
일부 복도)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본건 현장조사시 기호(가)-(마) 출입문에는 유치권행사중 표식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기호(다) 및 기호(라)는 유치권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사무실 및
일부 숙소로 사용 중에 있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물건 비고

1. 현황조사 당시 임차인이 점유 사용중이나 유치권이 있다는 문구의 표지 및 유치권자의 명단이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음
2. 조구현(27,500,000원), 완도태경건재 주식회사(8,644,960원), 거성산업주식회사(66,000,000원), 김용훈(5,323,700원), 황민규(17,180,000원), 김철호(16,214,000원), 차명기(28,500,000원), 박혜경(5,153,500원), 주기량(4,846,000원), 박종진(25,300,000원), 이상필(26,240,000원), 유한회사 남부기업(12,319,557원), 최명근(9,200,000원)으로 부터 공사대금채권의 유치권 신고서가 각 제출되어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3. 채무자겸소유자가 2026. 3. 13.에 유치권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