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4타경8108 [1]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318-8 공장 경매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318-8 (공장)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8108(창원지방법원 경매9계). 감정가 3,274,448,250원, 최저가 1,604,479,000원. 매각기일은 2026-06-0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8108 [1]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318-8
도로명주소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318-8
용도공장
매각기일2026.06.04
관할법원창원지방법원 경매9계 ((055) 239-2119)
이용제한(접함)준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저촉)계획관리지역, (저촉)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성장관리계획구역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318-8  공장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496㎡ (1,662.54평)
건물면적1,348.20㎡ (407.83평)

금액

감정가3,274,448,250원
최저가1,604,479,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160,447,9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4.02 3,274,448,250원 유찰
2차 2026.05.07 2,292,113,000원 유찰
3차 2026.06.04 1,604,479,000원 매각
3차 2026.06.11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7.21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일우 · 평가일 2025.01.20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소재 "망천휴게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규모의 공장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완경사지대내 자체지반 조성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7)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3) 첨부한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폭 6m 내외의 진입도로
(기호(4?7))가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계획관리지역(2024-01-25),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 (한림
신천구역 산업형),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한림 신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8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임.
기호4-7)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한림 신천구역 산업형), 성장관리
계획구역(2023-04-06)(한림 신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8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1-3)은 2022.03.25일자로 기호3)[신천리 300-24]로 합병됨.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미상임.
2)기 타:없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8-1,9)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2021.12.16),
벽체:판넬잇기마감.
천정:철골트러스위 판넬마감.
바닥:에폭시 등 마감.
창호:새시창호구조임.
H-Beam: 450 x 200mm이며, 층고 약12미터임.

8-2)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2021.12.16),
벽체:판넬잇기마감.
내벽:벽지 및 타일 마감.
바닥:타일마감.
창호:새시창호 구조임.
이용상태
8-1,9) 공장으로 이용중임.
8-2) 사무실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8-2)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시설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미상임.
기타사항:없음.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 4~7은 지분매각임. 목록 1~3토지는 2022.3.25. 목록 3.에 합병되었으므로 토지표시변경등기신청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