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1)(2) : 생산관리지역 본건 (2)(4) :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 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 (5)(6)(7) : 생산관리지역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5) 지상에 제시외 컨테이너 1식 및 수목 1주가 소재함. 본건 (6) 지상에 제시외 타인소유로 탐문되는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본건 (2)(4)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구거임. 본건 (5)(7)은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잡종지이며 (5)일부는 현황 도로임. 본건 (6)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잡종지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본건 (5),(6)일부,(7) 지상에 제시외 건설장비 및 건설자재가 적치되어 있음.
물건 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비닐하우스(목록 5,6에 걸쳐 소재) 매각 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목록 5~7: 향후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2026.4.15.자 비금면장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목록 5,6 일부 및 목록 7 지상에 제시외 건설장비 및 건설자재 적치되어 있음
목록2,4: 각 공부상 '전'이나 현황상 '구거'임
목록5: 공부상 '답'이나 현황상 '잡종지 및 일부 도로'임, 지상 소재 컨테이너 및 수목 각 매각 제외
목록6: 공부상 '전'이나 현황상 '전 및 잡종지'임
목록7: 공부상 '답'이나 현황상 '잡종지'임
목록1~4, 7: 맹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