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1789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74 전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74 (전)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789(제주지방법원 경매4계). 감정가 257,652,000원, 최저가 88,374,000원. 매각기일은 2026-07-2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1789 [3]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74
용도
매각기일2026.07.28
관할법원제주지방법원 경매4계 (064-729-21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74 전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526㎡ (764.12평)

금액

감정가257,652,000원
최저가88,374,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8,837,400원 (10%)
유찰횟수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3.31 257,652,000원 유찰
2차 2026.05.12 180,356,000원 유찰
3차 2026.06.16 126,249,000원 유찰
4차 2026.07.28 88,374,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해밀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소재 ‘제주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 북동측 근거리 및 원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전 및 과수원,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기호1~2,4~7: 공히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3: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어려우며, 제반교통사정은 불편시됨. 기호 8~9: 공히 지적상 맹지이나, 8번토지 일부가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되어 본건을 관통하고 있으며, 9번토지는 8번토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9: 공히 인접 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으로 이용중 임. 기호2~4: 공히 인접 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 임. 기호5~6: 공히 인접 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7: 인접 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자연림 상태임. 기호8: 인접 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도로 이용중 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남측으로 노폭 약3~4m 내외의 지적상 도로에 접함. 기호4: 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 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7: 남측으로 약11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 및 서측으로 노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8~9: 공히 지적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5,6: 공히 귀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임야’ 이나 현황 ‘자연림 및 일부도로’임. 기호8: 귀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임야’ 이나 현황 ‘자연림 및 전, 일부도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 기호2~4: 공히 본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농지로 사료되나 해당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물건 비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