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1789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57-1 전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57-1 (전)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789(제주지방법원 경매4계). 감정가 212,181,000원, 최저가 148,527,000원. 매각기일은 2026-05-1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1789 [2]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57-1
용도
매각기일2026.05.12
관할법원제주지방법원 경매4계 (064-729-21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57-1 전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983㎡ (599.86평)

금액

감정가212,181,000원
최저가148,527,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14,852,7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3.31 212,181,000원 유찰
2차 2026.05.12 148,527,000원 매각
2차 2026.05.19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차 2026.06.26 - 납부<br />(2026.06.11)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해밀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소재 ‘제주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 북동측 근거리 및 원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전 및 과수원,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기호1~2,4~7: 공히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3: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어려우며, 제반교통사정은 불편시됨. 기호 8~9: 공히 지적상 맹지이나, 8번토지 일부가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되어 본건을 관통하고 있으며, 9번토지는 8번토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9: 공히 인접 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으로 이용중 임. 기호2~4: 공히 인접 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 임. 기호5~6: 공히 인접 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7: 인접 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자연림 상태임. 기호8: 인접 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도로 이용중 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남측으로 노폭 약3~4m 내외의 지적상 도로에 접함. 기호4: 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 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7: 남측으로 약11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 및 서측으로 노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8~9: 공히 지적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지하수자원보전4등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기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lt;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gt;,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기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lt;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gt;,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지하수자원보전3등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기호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지하수자원보전3등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기호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l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gt;,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lt;제주특별자치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5,6: 공히 귀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임야’ 이나 현황 ‘자연림 및 일부도로’임. 기호8: 귀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임야’ 이나 현황 ‘자연림 및 전, 일부도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 기호2~4: 공히 본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농지로 사료되나 해당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물건 비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