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안심리 소재 "하반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자연마을,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 취락지대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완경사지이며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동측으로 폭 약 5m 내외, 북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1) 지상에 별첨 &quot;사진용지&quot;와 같이 적벽건설에서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본건 토지 (1) 남측 일부를 타인건물이 점유·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물건 비고
- 지상 소재 유치권 주장의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
- 인접 토지 소재 타인 건물의 일부 점유 여부는 정확한 경계 측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