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11):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 소재 "한서교차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기호(1-11):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9):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지임. 기호(2,3):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지 및 일부 허가를 득한 허가지, 도로예정지임. 기호(4):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허가를 득한 허가지임. 기호(5):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허가를 득한 도로예정지임. 기호(6):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허가를 득한 도로예정지임. 기호(7):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허가를 득한 허가지임. 기호(8):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지 및 일부 허가를 득한 도로예정지임. 기호(10):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나지임. 기호(11):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허가를 득한 도로예정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3): 본건 토지 일부가 허가를 득한 도로예정지임. 기호(4,7,9): 본건 기호(6) 도로예정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5,6): 본건이 허가를 득한 도로예정지임. 기호(8): 본건 일부가 허가를 득한 도로예정지이며, 기호(6)을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10): 본건 기호(11) 도로예정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11): 본건이 허가를 득한 도로예정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서면078)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서면078)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서면078)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4,6,7,9,10,1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서면078)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서면078)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11): 없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2):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quot;답&quot;이나 현황 &quot;일부 허가지 및 도로예정지&quot;임. 기호(3):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quot;전&quot;이나 현황 &quot;일부 허가지 및 도로예정지&quot;임. 기호(4,7):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quot;전&quot;이나 현황 &quot;허가지&quot;임. 기호(5,11):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quot;대&quot;이나 현황 &quot;도로예정지&quot;임. 기호(6):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quot;전&quot;이나 현황 &quot;도로예정지&quot;임. 기호(8):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quot;전&quot;이나 현황 &quot;휴경지 및 일부 도로예정지&quot;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11):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 일괄경매
- 부동산목록 1,2,3,4,6,7,8,9번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부동산목록 2-8, 11번은 개발행위허가(단독주택및도로설치)를 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자세한 허가사항 및 승계가능여부 등은 관할관청에 별도 재확인 요망.
- 부동산목록2번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일부 허가지 및 도로예정지’
- 부동산목록3번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일부 허가지 및 도로예정지’
- 부동산목록4,7번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허가지’
- 부동산목록5,11번 공부상 지목 ‘대’이나 현황 ‘도로예정지’
- 부동산목록6번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도로예정지’
- 부동산목록8번 공무상 지목 ‘전’이나 현황 ‘휴경지 및 일부 도로예정지’
- 지적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등은 별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