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727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6타경44(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감정가 31,567,380원, 최저가 31,567,380원. 매각기일은 2026-10-2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6 타경 44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727
용도
토지
매각기일
2026.10.26
관할법원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033-259-9706)
이용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접함)소하천구역,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면적
토지면적
2,833㎡ (856.98평)
금액
감정가
31,567,380원
최저가
31,567,38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
3,156,738원 (10%)
유찰횟수
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10.26
31,567,38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가온 · 평가일 2026.03.11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소재 "와야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2):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소재 "와야교" 남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평지의 답으로 이용 중임. 기호(2):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남측에 소재하는 노폭 약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2): 본건 서측에 소재하는 노폭 약 4-5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기호(2):생산관리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24-03-21)(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7-02-10)(망전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