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3타경2116 [1]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623-1 공장 경매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양궁로 657 신생활식품 (공장)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2116(상주지원 경매1계). 감정가 11,262,909,630원, 최저가 3,863,179,000원. 매각기일은 2026-05-1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3 타경 2116 [1]
소재지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623-1
도로명주소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양궁로 657 신생활식품
용도공장
매각기일2026.05.12
관할법원상주지원 경매1계 (054-530-5551)
이용제한비행안전제3구역(전술), (접함)영농여건불리농지, 가축사육제한구역, 계획관리지역, (저촉)비행안전제3구역(전술), (접함)임업용산지, (접함)준보전산지,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농림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623-1  공장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7,000㎡ (17,242.50평)
건물면적17,275.04㎡ (5,225.70평)

금액

감정가11,262,909,630원
최저가3,863,179,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386,317,900원 (10%)
유찰횟수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1.14 11,262,909,630원 유찰
2차 2025.02.11 7,884,037,000원 유찰
3차 2025.03.11 5,518,826,000원 유찰
4차 2025.04.08 3,863,178,000원 변경
4차 2026.05.12 3,863,179,000원 매각
4차 2026.05.19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4차 2026.06.16 - 납부<br />(2026.06.16)
4차 2026.07.23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대경 · 평가일 2024.01.16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소재"가느미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농가주택, 중소규모의 공장용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의 도로 여건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16) : 16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 자체 지반은 계단식으로 등고
평탄하며, 현황 공업용부지로 이용중임.
* 기호(17)(18) : 부정형의 토지로 남하향 완경사지이며, 현황 휴경지 상태임.
* 기호(19)∼(21) : 부정형의 토지로 남서하향 완경사지이며, 현황 휴경지 상태임.
* 기호(22) : 부정형의 토지로 자체 지반은 등고 평탄한 편이며, 현황 휴경지 상태임.
* 기호(23)∼(25) : 부정형의 토지로 남하향, 남동하향, 남서하향 급경사 및 완경사지로
현황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
인접 도로상태
* 기호(1)∼(16) : 16필지 일단의 토지로 남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17)∼(19)(21)(22) : 지적도상 맹지임.
* 기호(20) : 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 기호(23)∼(25) : 임야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1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소로1류(폭10m∼12m)(접함), 가축사육
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소로1류(폭10m∼12m)(접함), 가축사육제한
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기호(3)(8)(13)(14)(16)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기호(4)∼(7)(10)(15)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기호(9)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의료. 노유자. 종교시설
부지경계로부터 7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
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200m이내){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기호(11)(20)(2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기호(9)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의료. 노유자. 종교시설
부지경계로부터 7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
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200m이내){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기호(17)(18)(2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의료. 노유자.
종교시설 부지경계로부터 7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 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19)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의료. 노유자. 종교시설
부지경계로부터 7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
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기호(2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의료. 노유자. 종교시설 부지경계로부터
7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 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기타(한·육우, 말, 염소, 양 가능구역 - 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1k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참조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24)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의료. 노유자.
종교시설 부지경계로부터 7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 200m이내){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기타(한·육우, 말, 염소,
양 가능구역 - 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1k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 기호(25)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의료. 노유자.
종교시설 부지경계로부터 7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 200m이내){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기타(한·육우, 말, 염소, 양 가능구역 - 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1k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
산지 {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임,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가)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 주기둥 : H-Beam (500X200mm)
- 벽 체 : 하단부 조적 위 샌드위치판넬 마감
- 바 닥 : 칼라하드너 등 마감.
- 창 호 : 샷시 창호임.
* 부대설비 : 화재탐지설비 등 되어 있음.

(나)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3층 건물로서
- 주기둥 : H-Beam (600X200mm)
- 벽 체 : 하단부 조적 위 샌드위치판넬 마감
- 바 닥 : 칼라하드너 및 콘크리트미장 증 마감.
- 창 호 : 샷시 창호임.
* 부대설비 : 화재탐지설비 등 되어 있음.

(다)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 주기둥 : H-Beam (400X200mm)
- 벽 체 : 하단부 조적 위 샌드위치판넬 마감
- 바 닥 : 칼라하드너 증 마감.
- 창 호 : 샷시 창호임.
* 부대설비 : 화재탐지설비 등 되어 있음.

(라)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 외 벽 : 사이딩판넬 등 마감
- 내 벽 : 목재치장 및 벽지 등 마감
- 바 닥 : 타일 등 마감.
- 창 호 : 샷시 창호임.
* 부대설비 :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 되어 있음.

(마) 철근콘크리트조 판넬지붕 및 철골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 철근콘크리트조 판넬지붕 단층 (냉동창고)부분
- 외 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 내 벽 : 우레탄뿜칠 및 갈바륨강판 등 마감
- 바 닥 : 에폭시코팅 등 마감.

- 철골조 슬래브지붕 단층 (기계실)부분
- 주기둥 : H-Beam (300X200mm)
- 벽 체 : 샌드위치판넬 등 마감
- 바 닥 : 콘크리트미장 등 마감.
- 창 호 : 샷시창호임.

(바) 철골조 판넬지붕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
-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가공공장)부분
- 주기둥 : H-Beam (500X200mm)
- 외 벽 : 하단부 조적 위 샌드위치판넬 마감
- 내 벽 : 타일붙임 등 마감
- 바 닥 : 콘크리트미장 등 마감.
* 부대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등 되어 있음.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냉동창고)부분
- 외 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 내 벽 : 우레탄뿜칠 및 갈바륨강판 등 마감
- 바 닥 : 에폭시코팅 등 마감.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층, 2층 (사무실)부분
- 외 벽 : 화강석 및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 내 벽 : 몰탈위페인팅 및 타일 등 마감
- 바 닥 : 디럭스타일 등 마감.
- 창 호 : 샷시 창호임.
* 부대설비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옥내소화전설비 등 되어 있음.

(사)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가공공장)부분
- 주기둥 : H-Beam (500X200mm)
- 벽 체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 바 닥 : 콘크리트미장 등 마감.
- 창 호 : 샷시창호임.
* 부대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등 되어 있음.

-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 벽 체 : 하단부 조적 위 샌드위치판넬 마감
- 내 벽 : 우레탄뿜칠 및 갈바륨강판 등 마감
- 바 닥 : 에폭시코팅 등 마감.
- 창 호 : 샷시창호임.

(아)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
- 벽 체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 바 닥 : 콘크리트미장 등 마감.
- 창 호 : 샷시창호임.

(자) 시멘트벽돌조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
- 벽 체 : 몰탈위페인팅 및 샌드위치판넬 등 마감.
- 바 닥 : 콘크리트미장 등 마감.
- 창 호 : 샷시창호임.

(차) 철골조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 주기둥 : H-Beam (450X200mm)
- 벽 체 : 하단부 조적 위 샌드위치판넬 등 마감.
- 바 닥 : 에폭시코팅 등 마감.
- 창 호 : 샷시창호임.
* 부대설비 : 화재탐지설비 등 되어 있음.

(카) 조적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 외 벽 : 적벽돌쌓기 등 마감.
-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 등 마감
- 바 닥 : 타일 등 마감.
- 창 호 : 샷시 창호임.
* 부대설비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 되어 있음.

(타)(파)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 멱 체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 바 닥 : 콘크리트미장 등 마감.
- 창 호 : 샷시 창호임.

3. 설비내역 참조

이용상태
(가) 공장, 창고,
(나)(다) 공장.
(라) 식당.
(마) 냉동창고, 기계실.
(바) 1층 : 가공공장, 냉동창고, 사무실.
2층 : 사무실.
(사) 기계실.
(아) 페수처리기계실.
(자) 1층 : 폐수처리펌프실.
2층 : 기계실
(차) 공장.
(카) 경비실.
(타)(파) 펌프실.
(하) 창고.
(거)(너)(러) 공장.
(더) 화장실.
(머)(터) 공장(내 전실, 탈의실 등)
(버-1)∼(버-5) 통로, 소분실, 공병투입구, 설탕투입구 등).
(버-6) 통로.
(서) 보일러실.
(어) 공장.
(저) 사택.
(처)(퍼) 창고.
설비내역
* 건물의 구조 침조.

1. 건물의 구조

(하)철근콘크리트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 외 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 내 벽 : 우레탄뿜칠 및 갈바륨강판 등 마감
- 바 닥 : 콘크리트미장 등 마감.
- 창 호 : 샷시창호임.
* 부대설비 : 화재탐지설비 등 되어 있음.

(거)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 주기둥 : H-Beam (500X200mm)
- 벽 체 : 하단부 조적 위 샌드위치판넬 마감
- 바 닥 : 칼라하드너 등 마감.
- 창 호 : 샷시 창호임.
* 부대설비 : 화재탐지설비 등 되어 있음.

(거)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 주기둥 : H-Beam (600X200mm)
- 벽 체 : 하단부 조적 위 샌드위치판넬 마감
- 바 닥 : 칼라하드너 등 마감.
- 창 호 : 샷시 창호임.
* 부대설비 : 화재탐지설비 등 되어 있음.

(더) 조적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 멱 체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 바 닥 : 콘크리트 등 마감.
- 창 호 : 샷시 창호임.

(러)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 주기둥 : H-Beam (500X300mm)
- 벽 체 : 하단부 조적 위 샌드위치판넬 마감
- 바 닥 : 칼라하드너 등 마감.
- 창 호 : 샷시 창호임.
* 부대설비 : 화재탐지설비 등 되어 있음.

(머)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 주기둥 : H-Beam (500X200mm)
- 벽 체 : 하단부 조적 위 샌드위치판넬 마감
- 바 닥 : 에폭시 및 타일 등 마감.
- 창 호 : 샷시 창호임.
* 부대설비 : 화재탐지설비 및 HACCP설비 등 되어 있음.

(버) 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
- 외 벽 : 샌드위치판넬 등 마감
- 내 벽 : 벽지 및 타일붙임 등 마감
- 바 닥 : 장판지 및 타일 등 마감.
- 창 호 : 샷시 창호임.
* 부대설비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및 HACCP설비 등 되어 있음.

(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평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 외 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 내 벽 : 우레탄뿜칠 및 갈바륨강판 등 마감
- 바 닥 : 칼라하드너 등 마감.
- 창 호 : 샷시 창호임.
* 부대설비 : 화재탐지설비 등 되어 있음.

(어)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 벽 체 : 하단부 조적 위 샌드위치판넬 마감
- 바 닥 : 칼라하드너 등 마감.
- 창 호 : 샷시 창호임.
* 부대설비 : 화재탐지설비 등 되어 있음.

(저)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평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 외 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 등 마감
- 바 닥 : 장판지 및 타일 등 마감.
- 창 호 : 샷시 창호임.
* 부대설비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및 화재탐지설비 등 되어 있음.

(처)(커) 일반철골조 칼라철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 벽 체 : 하단부 조적 위 샌드위치판넬 마감
- 바 닥 : 칼라하드너 등 마감.

(터)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 외 벽 : 샌드위치판넬 마감 등 마감
-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 등 마감
- 바 닥 : 장판지 및 타일 등 마감.
- 창 호 : 샷시 창호임.
* 부대설비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및 화재탐지설비 등 되어 있음.

(퍼) 강파이프구조 칼라철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 벽 체 : 칼라강판 등 마감
- 바 닥 : 콘크리트미장 등 마감.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ㄱ) : "기계실", (ㄴ) : "기계실"].
공부와의 차이
* 기호(나) : 의뢰목록상 경량철골조이나, 현황 철골조임.
* 기호(마) : 의뢰목록상 철근콘크리트조 판넬지붕이나, 현황 일부는 철골조
슬래브지붕임.
* 기호(차) : 의뢰목록상 경량철골조이나, 현황 철골조임.
* 기호(하) : 의뢰목록상 철근콘크리트조이나, 현황 일부는 경량철골조임.
* 기호(거) : 의뢰목록상 철골조이나, 현황 일부는 경량철골조임.
* 기호(너) : 의뢰목록상 817.83㎡이나 현황 537.44㎡이며, 280.39㎡ 는
기호(서)건물과 중복임.
* 기호(머) : 의뢰목록상 철골조이나, 현황 일부는 경량철골조(증축부분)임.
* 기호(버) : 의뢰목록상 철골조이나, 현황 일부는 경량철골조(기존부분 및
증축부분)임.
* 기호(터) : 의뢰목록상 강파이프구조 및 288.23㎡이나, 현황 경량철골조
및 156.09㎡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기계기구 목록을 포함한 평가금액. 목록1~16은 공장용지로 일단지로 평가하였음. 기계기구 목록 제2020-11호는 제2019-61호와 동일함. 기계기구 목록 중 기호 2, 3, 5, 6, 8~11 ,13~33, 37~45, 47~51, 53~69는 현장조사시점 현재 소재불명으로 평가 제외하였으며, 기호7.의 Air Compressor 및 냉각탑은 현재 Cooling Towwer:500RT만 소재함. 목록18,23. 공부상 "경량철골조"이나 현황 "철골조"임. 목록21. 공부상 "철근콘크리트조 판넬지붕"이나 현황 일부 "철골조 슬래브지붕"임. 목록27. 공부상 "철근콘크리트조"이나 현황 일부 "경량철골조"임. 목록28. 공부상 "철골조"이나 현황 일부 "경량철골조"임. 목록29. 건물은 공부상 817.83㎡이나 현황 "537.44㎡"이며 "280.39㎡"는 목록32의 건물과 중복임. 목록31.은 공부상 "철골조"이나 현황 일부는 "경량철골조(기존부분 및 증축부분)"임. 목록36.은 공부상 "강파이프구조 및 288.23㎡"이나 현황 "경량철골조 및 156.09㎡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