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동부 2026타경50297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35-1 한울둔촌베아체 2층203호 오피스텔 경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02길 17 한울둔촌베아체, 2층203호 (오피스텔)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6타경50297(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7계). 감정가 306,000,000원, 최저가 306,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11-1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6 타경 50297 [1]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35-1 한울둔촌베아체 2층203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02길 17 한울둔촌베아체, 2층203호
용도오피스텔
매각기일2026.11.16
관할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7계 (02-2204-2410(구내:2410))
이용제한대공방어협조구역,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공장설립승인지역,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접함)소로1류(폭 10m~12m), (접함)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접함)소로3류(폭 8m 미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35-1 한울둔촌베아체  2층203호 오피스텔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9.20㎡ (2.78평)
건물면적27.54㎡ (8.33평)

금액

감정가306,000,000원
최저가306,000,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30,600,0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11.16 306,00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세종 · 평가일 2026.03.20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소재 "둔촌2동 주민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 지상12층 건물내 2층 203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임. 창호: 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필지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정방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둔촌동 435-1 :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2004-11-05)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 둔촌동 435 :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2004-11-05)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배유나)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2026.06.19.자에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