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2) 북측으로 왕복 2차선 아스팔트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3),(4)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1),(2)를 통해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생산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0m거리제한-전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기호(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거리제한-전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기호(3),(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거리제한-전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quot;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quot; 및 &quot;지적 및 건물개황도&quot;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