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5타경504975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298 한덕주상복합아파트 1층111호 아파트 경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10, 1층111호 (주안동,한덕주상복합아파트) (아파트)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04975(인천지방법원 경매6계). 감정가 83,000,000원, 최저가 28,469,000원. 매각기일은 2026-06-30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04975 [1]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298 한덕주상복합아파트 1층111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10, 1층111호 (주안동,한덕주상복합아파트)
용도아파트
건물명한덕주상복합아파트
매각기일2026.06.30
관할법원인천지방법원 경매6계 (032-860-1631(구내:1631))
이용제한(저촉)상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접함)광로3류(폭 40m~50m)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298 한덕주상복합아파트 1층111호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9.60㎡ (2.90평)
건물면적39.75㎡ (12.02평)

금액

감정가83,000,000원
최저가28,469,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2,846,900원 (10%)
유찰횟수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3.20 83,000,000원 유찰
2차 2026.04.21 58,100,000원 유찰
3차 2026.05.26 40,670,000원 유찰
4차 2026.06.30 28,469,000원 매각
4차 2026.07.07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티앤비 · 평가일 2025.02.03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신기시장 사거리""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1998년 03월 12일 사용승인된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9층 건
내 제1층 제111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마감 등임.
이용상태
현황 ‘ 사무소(인테리어 업체)’ 의 일부로 이용중 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등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인접지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폭 약 4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2023-09-25),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
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
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공부와의 차이
본건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생(소매점)’ 이나 기준시점 현재 ‘ 사무소(인테리어
업체)’ 의 일부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은 대상물건의 점유자 탐문 및 건축물대장상 현황도면을 기준으로 그 위치를 확인하였으
며, 현장조사일 기준 다른 개별호수 및 일부 공용부분과 일체로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
구조도""와 같이 ‘사무소(인테리어 업체)’로 이용중으로, 각 구분소유 대상 호수별로 경계
및 건물번호 표지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는 바,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참고
하시기 바람.

물건 비고

- 지분매각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 토지에 관하여 별도등기 있으나 효력 없음
- 공부상 용도는 '근생(소매점)'이나 감정기준시점 현재 '사무소(인테리어 업체)'의 일부로 이용 중이며, 각 구분소유 호수별 경계 및 건물번호 표지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으로, 정확한 대상물건의 위치는 별도의 측량이 요구됨(감정평가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