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1), 2), 3), 6) 맹지임. 일련번호 4), 5) 서측으로 노폭 약 3~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2), 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5-12-24),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 3), 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5-12-24),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 6) 국토이용용도지역미분류,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5-12-24),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괄매각
-목록1.2.3.맹지임
-목록1.2.3.4.5.특별매각조건 있음(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목록4.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일부 지상에 식재자 미상의 수목이 수그루 소재한다고 하였으나, 토우감정평가사사무소의 2026.9.15.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인접필지(1042-20)에는 묘지가 소재하며, 본건 일정 면적의 토지가 분묘로 형성되어 향나무 3주가 식재되어 있다고 하므로 매각에서 제외함
-목록1.2.3.4.5.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