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1)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비주거밀집지역) 닭,오리, 개,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2,000㎡이상 닭,오리 및 개,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08-12-26)(일반국도13호선)<도로법>, 접도구역(2008-12-26)(일반국도13호선)<도로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비주거밀집지역) 닭,오리, 개,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000㎡이상 닭,오리 및 개,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08-12-26)(일반국도13호선)<도로법>, 접도구역 (2008-12-26)(일반국도13호선)<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공히 토지임야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1.지분매각
2.국도변에 소재하고 도로구역,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공법상 제한을 받는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함
3.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토지임야'임
4.인접 토지와 경계 등이 불명확하여 경계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