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4타경32322 [1]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359-4 2층 201호 다세대주택 경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1006, 2층 201호 (다세대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32322(여주지원 경매3계). 감정가 97,000,000원, 최저가 33,271,000원. 매각기일은 2026-06-1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32322 [1]
소재지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359-4 2층 2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1006, 2층 201호
용도다세대주택
매각기일2026.06.17
관할법원여주지원 경매3계 (031-880-7447)
이용제한교육환경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하수처리구역, (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359-4 2층 201호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0.62㎡ (9.26평)
건물면적41.61㎡ (12.59평)

금액

감정가97,000,000원
최저가33,271,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3,327,100원 (10%)
유찰횟수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3.04 97,000,000원 유찰
2차 2026.04.08 67,900,000원 유찰
3차 2026.05.13 47,530,000원 유찰
4차 2026.06.17 33,271,000원 매각
4차 2026.06.24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4차 2026.07.23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도성 · 평가일 2024.03.15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소재 ‘국수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집합건물(국수리 359-4 외 1필지, 제2층 제201호 외 7개호)로서, 주변은 농경지, 학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노변을 따라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3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 제202호, 제203호, 제204호 및 제3층 제301호, 제302호, 제303호, 제304호로서,
외벽 : 건축용 인조석재 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탐문사항),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 마감.
이용상태
소매점(1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2층∼3층)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국수리 359-4, 359-9)를 일단으로 하여, 인접 토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소매점(1층)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으로 6번국도 및 인접도로와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국수리 359-4> :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국수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
12-09)(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하수처리구역(국수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국수리 359-9> :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국수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국수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호(가) 201호(임차권 설정), 기호(다) 203호(전세권 설정), 기호(사) 303호(임차권 설정)의 등기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