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1294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33 머먹젠 1,2층109호 근린상가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480-1, 머먹젠 1,2층109호 (근린상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294(제주지방법원 경매5계). 감정가 438,000,000원, 최저가 105,164,000원. 매각기일은 2026-08-0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1294 [2]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33 머먹젠 1,2층109호
도로명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480-1, 머먹젠 1,2층109호
용도근린상가
건물명머먹젠
매각기일2026.08.04
관할법원제주지방법원 경매5계 (064-729-2155)
이용제한(저촉)자연취락지구,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저촉)생태계보전지구4-2등급, (저촉)생태계보전지구5등급, 경관보전지구5등급, 하수처리구역, 계획관리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33 머먹젠  1,2층109호 근린상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6.67㎡ (17.14평)
건물면적31.59㎡ (9.56평)

금액

감정가438,000,000원
최저가105,164,000원 (감정가 대비 24%)
입찰보증금10,516,400원 (10%)
유찰횟수4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3.03 438,000,000원 유찰
2차 2026.04.07 306,600,000원 유찰
3차 2026.05.19 214,620,000원 유찰
4차 2026.06.23 150,234,000원 유찰
5차 2026.08.04 105,164,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천지인 · 평가일 2025.05.22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소재 ""월정리해수욕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남서측 인근에 일주도로(지방도 1132호)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의 사정은 보통시 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위징크지붕 지하1층/지하3층 건내 제1,2층 108호, 109호, 115호로서,
[사용승인일:2018.01.15]

외벽 : 스톤코트, 인조석, 징크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마감 등,
바닥 : 에폭시 마감, 데코타일깔기 등,
창호 : 폴딩도어, 샷시창 마감 등 임.
이용상태
기호(1,2)는 벽체 구분없는 튼상가로서 근린생활시설(현황'공실')로 이용중이며,
기호(3)은 근린생활시설(현황'공실')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호(1~3) 공히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전기 설비 및 냉,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지 일단의 토지는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 임.
인접 도로상태등
3필지 일단의 토지는 북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월정리 3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월정리 33-11)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월정리 38)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부와의 차이
기호(1,2)는 벽체 구분없이 통으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사항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