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4타경36904 [1]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399-8 대지 경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399-8 (대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36904(여주지원 경매7계). 감정가 395,580,000원, 최저가 193,834,000원. 매각기일은 2026-05-0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36904 [1]
소재지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399-8
용도대지
매각기일2026.05.06
관할법원여주지원 경매7계 (031-880-7451)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399-8 대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85㎡ (86.21평)

금액

감정가395,580,000원
최저가193,834,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19,383,4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2.25 395,580,000원 유찰
2차 2026.04.01 276,906,000원 유찰
3차 2026.05.06 193,834,0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화담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소재 "교평리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기호1) 및 강상면 세월리 소재 "세월낚시터"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기호2~4)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기호1: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인근에 남양평IC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등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2~4: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다소 원거리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으나 다소 불편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토지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상업나지, 기호2: 인접토지대비 다소 급경사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기호3,4: 인접토지대비 다소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남측으로 노폭 약4미터의 막다른 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2: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에 필지의 일부가 접함. 기호3: 현황 맹지임. 기호4: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 주거개발진흥지구(병산1)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용지(단독주택) , 소로1류(폭 10m~12m)(저촉) , 소로3류(폭 8m 미만)(2021-10-27)(병산1 소로 3-2)(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접도구역(2022-12-01)<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강하하수처리구역(강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 지방2급하천(2019-07-23)(세월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강하하수처리구역(세월소규모처리구역))<하수도법>, 하천구역<하천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강하하수처리구역(세월소규모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2,3의 경우 항공사진상 분묘의 소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진입이 곤란하여 육안 확인이 불가하였으니 업무시 유의바람.

물건 비고

목록 1. 일부는 접도구역(약57㎡) 및 도시계획시설 소로1류, 소로3류에 저촉되는바 이러한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구분평가하였으며 해당부분의 면적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항공사진을 통해 개략적으로 사정하였음(자세한 사항 감정평가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