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6811 [3]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931-2 답 경매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931-2 (답)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6811(광주지방법원 경매4계). 감정가 90,726,900원, 최저가 63,509,000원. 매각기일은 2026-04-0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6811 [3]
소재지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931-2
용도
답
매각기일
2026.04.07
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경매4계 (062-239-1614(2층 민사집행과 지법253호))
면적
토지면적
2,749.30㎡ (831.66평)
금액
감정가
90,726,900원
최저가
63,509,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
6,350,900원 (10%)
유찰횟수
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2.24
90,726,900원
유찰
2차
2026.04.07
63,509,000원
매각
2차
2026.04.14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차
2026.05.14
-
납부<br />(2026.05.14)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가온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소재 &apos;구암마을&apos; 남동측 인근에 위치함. 본건 주위는 농경지 및 축사, 자연림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서측으로 김삿갓로를 통하여 타지역으로 진출입 가능함.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 1),3),7),8)은 부정형의 완경사지, 기호 2)는 사다리형의 완경사지, 기호 4)은 사다리형의 평지, 기호 5),6)은 세장형의 평이며, 기호 1)은 휴경답, 기호 2),3)은 휴경전, 기호 4)~6)은 답, 기호 7)은 전, 기호 8)은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 1)~3)은 맹지, 기호 4)~6)은 노폭 약 3미터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있으며, 기호 7),8)은 노폭 약 3미터내외의 포장도로와 구거사이에 구거를 복개하여 연결 농기계진출입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기호 1),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2),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5),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